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보사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표의 모습. /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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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됐고 사안도 중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대표 지위와 사건 주요 관계인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진행 경과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한 달 동안 보강 수사로 일부 혐의를 더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아내려고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에 문제가 된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는 방식으로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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