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0.118%로 만취 상태였다.
한편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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