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번이나 있으면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 피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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