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30일 대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미뤘다. 대법원이 내놓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한결 엄격해진 잣대가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피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피라고 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명단 송부나 진행상황 보고 그런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과) 특별히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과 관련한 것인지를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보통 이런 것은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어 변호사 측과 검찰 측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달라”고 했다.
다만 결심공판 연기로 일각에서 나오던 박 전 대통령 3ㆍ1절 특사설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25일로 예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한편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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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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