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들 의견, 대통령이 직접 조정한다는 의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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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대통령 소속으로 다음달중 설립 발족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부처들의 일부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와 경찰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관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준비단은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 설립의 경우 실무적인 준비가 핵심인 만큼 총리 소속으로 준비를 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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