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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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가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11명의 시민이 40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형사부(이영남 부장판사)는 내란선동과 소요·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 등 11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남지역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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