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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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성분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지',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내용, 범죄혐의 관련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이 대표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의 인보사 관련 부서 임직원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3일에는 같은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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