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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춘재 자백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당시 수사 경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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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시효 유연한 판단 기대"

아시아경제

경기 화성시 A공원에서 경찰이 지표투과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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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춘재(57)가 자백한 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담당경찰관들을 허위공무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7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김모(8)양이 하교 중 실종된 사건이다. 그간 미제 실종으로 남았던 사건은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가 김양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했다고 보고 사체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당시 담당 경찰관)들은 김양의 시신을 산속에 묻어 은폐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행사했으며,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지었다"면서 "유족들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등을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범인을 체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을 계속했다"며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청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당시 경찰들의 수사과정에서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합당하고도 엄중한 처벌을 받고, 설령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은폐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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