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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 씨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씨는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지 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씨는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와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지씨 측은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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