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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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및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올해 완도군에서는 총 10명을 지원하며,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중위 소득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해 선정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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