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