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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발령·총선' 앞두고 청와대 겨냥 수사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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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본격화 이후 155일 만에 일단락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29일 대체로 마무리했다. 다음 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이동과 4·15 총선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을 일괄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15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해 중첩적으로 이어진 검찰의 수사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수사는 세 갈래였다.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최근까지 주요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돼 왔다.

좀처럼 결론이 드러나지 않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한꺼번에 기소 대상자를 추려 재판에 넘겼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 관계다.

검찰이 두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을 같은 날 기소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총선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두 사건 관련자들을 이날 무더기로 기소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단 검찰이 설명한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선거에 불필요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두 사건의 처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팀이 대폭 교체되는 다음 달 3일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느낀 검찰이 이날 두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대검찰청에서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올해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교체된 상황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중간간부인 대검 과장들과 수사팀을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도 모두 다음 주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수사팀과 지휘부의 진용이 크게 바뀌면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찰이 두 사건을 발빠르게 일괄 처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최근 두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점 역시 검찰의 사건 처리를 재촉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지난 23일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내홍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했지만,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의 의견 충돌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기소 대상자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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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날 오전 검찰 간부회의에서도 이 지검장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수사팀과 다른 대검 간부들의 의견에 따라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 마찰이 있었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6일 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 지휘부가 모인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수사팀의 반발에 부딪혔다. 심 부장은 백 전 비서관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과 더불어 법무부와의 갈등 역시 검찰이 사건 처리를 서두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할 때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한 데 이어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협의체 활용 방안은 전날 대검 등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으로 하달됐다.

이처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사건 처분 과정을 문제 삼는 상황이 이어지자 수사의 동력이 더 약화할 것을 우려한 검찰이 한꺼번에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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