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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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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지방선거 부당개입' 결론…법정공방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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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청와대 "첩보이첩 등 적법했다…선거에도 불법 없어"

연합뉴스

청와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29일 이른바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26일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지 64일 만이다.

검찰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개입한 사건이라고 봤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교감 속에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겨냥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것이 적법했느냐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은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 수사를 총괄했던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의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 수사는 초기에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비위 첩보 문건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는지를 따져보려는 것이었다.

이후 검찰은 선거에 당선된 송철호 시장이 다른 예비후보들을 제치고 당내 공천을 받는 과정과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 공무원 등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제공했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가공된 첩보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 순으로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첩보가 경찰에 내려가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검찰,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등 13명 전격 기소
(서울=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데 청와대가 수집한 비위 첩보가 경찰에 넘어간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봤고, 황 전 청장의 경우 당시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관을 인사조치하기도 한 점 등이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됐다.

송 시장이 공천을 받고 이후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조력과 관여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핵심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고 장 전 행정관도 도움을 줬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직을 제안하며 출마를 포기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연루됐다고 의심하지만,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기소를 미뤘다.

이 같은 검찰의 결론에 대해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황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이달 12일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당시 청와대는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불응했고, 여권에서는 검찰이 부당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향후 법정에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의 공소논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 등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첩보를 이첩한 과정에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첩보를 이첩했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역시 수사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업무 범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첩보 작성과 이첩 등 과정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병원 등 선거 공약 수립 과정 역시 불법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은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이 아닌 다른 공직을 제안한 점을 두고 부당한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하지만, 한 전 수석은 어떤 대가성도 없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여러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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