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후 한 달간 보강수사 거쳐 재청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CG)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63) 대표가 오는 31일 다시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선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또는 다음달 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82억원 상당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혐의에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7)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1)씨 등 실무 책임자들을 차례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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