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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연대 “원종건 논란은 초유의 사태…공천기준에 ‘미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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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하향 적용 비판…“모니터링 계획”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때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로 고발당한 이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인권단체인 전국미투생존자연대(미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당이 여성 혐오 등에 동조한 자들은 선거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미투연대는 29일 성명에서 “각 정당은 4·15 총선 인재 영입 시 ‘미투’를 공천기준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2호인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 고발 이후 정당들이 영입 과정 때 여성대상 범죄 경력이나 의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원씨는 미투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 ‘미투 운동’은 ‘미투’들의 개별적 아픔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성 왜곡, 미개한 차별과 폭력의 민낯을 직면하게 해 국민들에게 인간존엄과 남녀 사이의 권력불균형에 대해서 뼈아픈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며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미투 운동’ 이전과 같은 안이한 인식과 태도로 심사 공천의 기준을 하향 적용해 영입 인재 스스로 자격을 반납하고 출마 포기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미투연대는 정당이 ‘미투’를 공천 심사기준에 적용해 도덕적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이 성폭력, 성구매, 갑질, 약자혐오 발언 등에 동조한 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남정숙 미투연대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각당이 공천기준에 미투 관련 기준이 있는지, 적용 계획이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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