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입장 발표
“방위비 협상 미타결 탓”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를 2달 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을 부담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미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되는 최첨단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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