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지연…주한미군 "미국법 따라 60일 전 사전 통보"
주한미군은 29일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앞서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난 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한바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무급휴직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요원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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