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교체비, 생수 구매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 보상비 등 보상
수돗물 이물질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작년 11월 광주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결정됐다.
29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15일 수돗물 이물질 피해 보상 심의를 하고 신청이 접수된 276건에 6천3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달 본부로 접수된 피해는 주민 211건, 기관 23건, 상인 11건 등이다.
항목별로는 필터 교체비 170건, 생수 구매비 80건, 저수조 청소비 15건, 영업 보상비 11건, 의료비 8건 등이다.
당초 7천415만원의 피해가 접수됐으나, 본부는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결정했다.
본부는 보상금에 대한 동의나 이의를 받고 다음 달 초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이의 신청과 추가 피해 신청을 받아 2차 보상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가구 1만7천여가구에는 작년 11월분 수도 요금 절반을 면제해줬다.
작년 11월 7일 광주 서구와 남구 일부에서는 백운광장의 상수도관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국제양궁장, 풍암·금호지구 방향으로 이물질이 흘러가고 대형 수도관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이 막히면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하수도 관거 공사 현장과 사고 발생 관로 사이 거리가 4∼5m밖에 되지 않아 진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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