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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임시국회서 혁신도시 관련 균특법 개정안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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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시 주간업무 회의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 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지역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영남권 국회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대전과 충남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때"라며 "관련 부처에 시민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국회를 찾아가 설득작업을 강화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놓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최근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유출사건에 대해 "연구원이 유사한 사고를 반복하는 데다 늑장 정보제공으로 시민 불안을 더하고 있다"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등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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