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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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된 상태다.
검찰은 인보사 주요 성분을 고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4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52) 경영지원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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