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490)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