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판소리, 나전장, 안동차전놀이, 택견 등 국가무형문화재 쉰두 건의 이수자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전승 체계의 뿌리나 다름없다. 위계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 하위에 위치한다. 이수자가 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기량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해진다. 무형유산원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유자가 없는 종목에 대한 이수자 심사를 벌인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와 심사 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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