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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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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총선 때 남·북구 2곳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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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 · 15 총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남구의회 재선거와 북구의회 보궐선거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남구의회 재선거는 박부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진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인 2018년 5월 30일 선거비용 제한액 4천100만원을 지출하고도 캠프 회계책임자와 사무장 등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703만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선 이후인 2018년 6월 말에는 사무장에게서 '선거운동에서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북구의회 보궐선거는 박상복 의원이 북구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실시된다.

시 선관위는 3월 16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도 이번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30일 오후 2시 남구선관위와 북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연다.

시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가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준다.

또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대해 안내한다.

재·보궐선거 본선 후보자 등록은 총선과 똑같이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할 수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지역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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