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욕설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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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올해 들어 택시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이 아버지뻘 되는 70대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 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때렸는데요.
택시비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A씨는 도주 5일 만인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 날인 지난 8일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는데요. 60대 남성 C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주택가에서 택시기사 D씨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고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습니다. D씨는 오른쪽 귀를 40바늘이나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C씨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기사뿐 아니라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60대 남성이 무단 하차 요구가 거절당하자 버스 운전사를 때렸습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무단 하차 요구를 거부한 버스 운전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승객 E씨를 입건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정류장을 놓친 E씨가 무단하차를 요구했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택시 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택시기사 등을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8538명에 달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운행을 해야 하고 동승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사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택시 또는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경우 사실상 폭언이나 욕설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승객을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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