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서 보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비서관은 응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비서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게 사건번호와 죄명,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등이 담긴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이후 사건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비서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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