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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靑, 검찰 인사 논란 일축…"인사권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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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 논란 일축…"인사권 대통령에"

[앵커]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에 청와대는 원칙론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 절차가 적법해 이뤄진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제청권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라는 적법절차를 밟은 이상 '인사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에 앞서 검찰 간부의 이념성향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억측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정우 대변인은 "검찰에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도 검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묻는다. 언제 전환됐는지 밝혀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에 기소된 최 비서관의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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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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