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해명…"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인사 검증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재산, 병역, 부동산 등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공적 자료와 더불어서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주요 담당 업무라든지 관련된 정책 사안에 대해서 본인에게 확인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증의 과정이고,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직 후보자 검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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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질문사항 등이 보도 내용에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전화 면접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도 사실과는 다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들어서 이념 성향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 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억측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 관게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부 확인 결과 이석기 관련 문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했고, 그에 따른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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