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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법 반대 TK 의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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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시국회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최선 다할 것"

연합뉴스

균특법 개정안 저지 TK 의원 규탄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왼쪽 두 번째)가 23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2020.1.23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성난 민심에 기름 끼얹는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설 민심을 살피기 위해 이날 태안을 찾은 양 지사는 군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 TK 일부 의원들이 균특법 통과 저지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혁신도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진의는 무엇이고 당론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진의를 분명히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충청인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균특법 개정안 저지 TK 의원 규탄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가 23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2020.1.23



양 지사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수도권을 빼고 오직 충남·대전만 제외된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란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의 경우 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를 내주면서 면적은 437.6㎢, 인구는 13만7천명이 줄었고, 지역총생산도 무려 25조2천억원이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 순응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지역민께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충남만을 위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할 것이다. 중지를 모으고 의지를 다지면서 TK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음 달 있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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