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22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관련 수사에 대해서다.
22일 밤 청와대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변호사)이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았으나 허위라며, 최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제기했다.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고, 따라서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최 비서관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달라"며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향해 조 전 장관 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 수사를 하는 데에 "전형적인 조작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최 비서관의 입장을 이렇게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일을 한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가 너무 허접해 여론에 대한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정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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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김평화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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