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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수사하라" 국민청원에 靑 "수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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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촛불'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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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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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계엄령 문건 부실수사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지검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현재로선 윤 총장을 수사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24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2016년 촛불집회 기간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 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달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수사가 인권침해라는 국민청원 관련,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답변에선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드린다"고 표현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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