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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 만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맡았고,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실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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