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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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밝힌 입장을 보면 2011년 7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고 이에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두 차례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각각 발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턴활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서면작성 및 보조, 기록 정리, 영문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 일체 활동을 했다고 최 비서관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했다"며 "현재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다시피 하는 민감한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서면답변을 한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대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것이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대변했다.
국정운영 상황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 비서관의 검찰수사 상황에 대해 마치 개별 변론에 나선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해당 내용은 최 비서관이 공직에 몸을 담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 같은 지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언론 접촉을 소통수석실에서 해 왔다"며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관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공식 소통창구인 윤 수석이 브리핑 한 내용에 대해 "최 비서관 개인의 주장"이라며 "확정된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해당 브리핑이 청와대의 입장인가란 질문에는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 비서관이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아닌 검찰 내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정상적 업무범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다시 "인사 관여는 아니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검찰 내부 차장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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