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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안터져요, LTE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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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12건 접수…"2월말까지 조정위가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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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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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지씨(가명)는 지난해 8월 갤럭시S10 5G 모델로 스마트폰을 바꾸고 24개월 약정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했다. 기존 LTE(롱텀에볼루션)보다 빠른 속도를 기대했던 김씨는 속만 터졌다. 실내에서는 5G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고, 외부에서도 반복되는 불통현상 탓에 불편함을 느꼈다. 고객센터에 민원을 말하기도 했지만 "기지국을 설치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1월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2명이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통신분쟁조정은 이용자와 사업자간 통신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제도다.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직접 참여한다.

신청자 개개인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위약금 없이 5G 서비스 2년 약정을 해지하고 싶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납부한 요금을 환불받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5G 이용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5건이 접수됐고, 올해 들어 7건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전에 접수된 5건 가운데 4건의 분쟁 조정 전 합의 권고 기간에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은 1건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쟁 조정 처리 기한은 60일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다. 때문에 조정위의 권고안은 2월말쯤 나올 예정이다.

KT는 분쟁조정건에 대해 32만원 상당의 4개월치 요금 감면을 제시하며 개별적으로 민원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KT가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과거 피해 보상금일뿐 앞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같은 피해를 겪는 다른 이용자에게도 유사한 기준의 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5G망을 구축하는 과정인 만큼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세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5G 기지국 확대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동통신3사의 5G의 가입자수는 435만5176명이다. 이통3사의 5G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은 2022년 말이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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