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청주 부동산 특혜 매입 연루 의혹’에 법정 대응 방침 밝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장모씨가 지난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343억 원에 낙찰받아 7개월 만에 50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했는데, 청주시는 석 달 만에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장씨는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며 사실상 특혜의 배후로 김 여사를 지목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 부지가 매각된 2017년 1월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면서 “이것이 특혜라고 (곽 의원과 조선일보는)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과연 그게 특혜인지 여부는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포했다”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버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답변하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6 cityboy@yna.co.kr/2019-08-06 15:57:0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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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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