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환송 전 당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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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가장·은폐하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 후 태도에 대해 "출석요구와 동행명령 등에 불응하고 최종적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해 국민 간 극심한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 같다"며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만 봐도 아직까지도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개인 이익을 취득한 적 없고 개인적으로 기업들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삼성그룹 관련 뇌물만 총 86억원을 수수하고 롯데그룹, SK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은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최 씨 등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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