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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막고, 부가세 빼고…'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철퇴(상보)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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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막고, 부가세 빼고…'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철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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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조사 종료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유튜브 유튜브 / 사진제공=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 사진제공=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서비스의 자동 유료 전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수를 뒀다.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에도 이용자의 중도 해지권을 제한하고 이용요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중대 위법'으로 규정했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업계의 관행에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며 반발하고 있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년간 254만명 가입, 절반 육박 116만명은 '유료' 자동전환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권 제한 행위(4억3500만원)와 중요사항 미고지(4억3200만원)에 대해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무료체험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를 제거하고 백그라운드 재생과 유튜브 뮤직 이용, 오프라인 영상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넣어 유료화한 서비스다. 방통위 조사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무료체험 가입자가 25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의 45%인 116만명이 유료서비스로 자동전환했고 이 중 8.9%인 9만8083명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구글의 위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1개월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무료기간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되고 환불과 취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月중도해지 제한, 미이용 기간 환불 안해

방통위가 구글의 위법 행위를 문제삼아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건 △정당한 사유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4억3500만원) △월 이용요금과 청약 철회 기간,구독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 미고지(4억3200만원) 등 크게 두 가지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의 해지권 제한 행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 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환불 효력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이용자 피해를 낳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月8690원 이용요금 '부가세' 빼고 7900원 안내

방통위는 구글이 월 이용요금 고지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안드로이드 OS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8690원)을 고지할 때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리고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선 부가세 표시를 빼거나 '0원'으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청약 철회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인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구글의 위법을 '중대한 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도 해지 신청 즉시 효력 발생, 잔여기간 이용요금 일할 계산 환불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무료체험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들의 명시적인 의사 확인 절차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법 소지는 크지만 가입 화면에 결제요금과 유료결제 시작일 등을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유료 가입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그러나 불복 의사가 강해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77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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