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직원 월급 준다며 비자금 조성해 이은권·허태정 측에 기부
대전지검, 의원 보좌관도 재판에 넘겨…이 의원 "나는 전혀 몰랐다"
대전검찰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이재림 기자 = 법인 자금을 이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대전 중견 건설사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2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3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즈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는 가짜 직원 10명 이름으로 돈을 냈다.
검찰은 법인자금 기부·기부 한도(후원회 합계 연간 2천만원) 초과·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 금성백조 본사 전경 |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나 허 시장이 이번 후원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 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C(44)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후원회 실질적 종사자로서 C씨가 불법 기부금 수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은권 의원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보좌관이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면 후원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자금을 줬다손 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대전에 있는 건설사 측 누구와도 만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인 자금으로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 후보 후원회에 500만∼1천만원을 불법 기부한 다른 회사 관계자 4명도 구약식 처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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