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검찰,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64·개명 후 최서원)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18년 6월 2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앞서 2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한 최씨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버금간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 사안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서원은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정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그 정부 관계자에 너무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재판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 달라”고 했다.

최씨도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 그는 “국정농단은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과 딸이 받은 수사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도 했다.

최씨는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검찰 (피의사실) 공표가 없어졌나”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고 내 딸은 중졸로 만들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했다”며 “그런데 조국과 그 가족은 왜 보호하느냐. 조국 부인은 (언론이)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20세에 얼굴 공개하냐”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기업들도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4일 진행된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