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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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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야당에서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지난 17일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철 위원이 맡는다.
당초 이번 진정은 ‘침해구제 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통상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는 제1위원회가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이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평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되면서 박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야당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으며, 2017년에는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한편 인권위의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인 조 전 장관 가족이 동의해야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조 전 장관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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