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전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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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25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인구정책팀(061-470-2080)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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