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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날 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의 연장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수년이 됐지만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도 출자·출연기관 12곳 중 10곳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개인 동의조차 없이 임금피크제가 시행됐고 임금이 감액된 만큼의 노동시간 단축 등 보상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금 감액률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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