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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회용 컵 사용업소인 도내 2500개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57개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착한카페 인증제도'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각종 음료 소비량이 늘어 1회용 컵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분별하게 혼합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5일 사회·환경 단체 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 1회용컵 사용문제에 대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회용 및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을 시행하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을 '착한카페'로 인증하고 있다.
'착한카페' 심사기준은 1회용 컵 줄이기 취지에 맞게 다회용 컵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심사기준을 충족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해당 업체들은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 주변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 사용업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박현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1회용 컵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착한카페 인증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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