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공조로 20개 사이트 폐쇄, 19명 검거
주소 끝에 숫자 붙이는 대체사이트 대응책도 마련
[적발된 불법사이트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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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만화·영화 등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유포하는 범법자는 해외에서도 숨기 어렵다. 이제는 인터폴 적색수배란 강력 수단까지 동원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급 불법 토렌트 사이트 ‘토렌트○○’의 운영자 A 씨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호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경찰청은 A 씨에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다고 21일 밝혔다.
‘토렌트○○’는 월 최대 접속건수 1500만 회, 불법 유통 저작물 약 45만5000 개에 달하는 거물이다. 호주에 거주중인 운영자 A 씨는 저작권 사범으로서는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게 됐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신병이 확보되면 그 즉시 수배를 내린 국가에 압송되는 조치다.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9년 한해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특사경과 경찰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닷컴’은 해외 서버를 두고 무단으로 만화저작권 5000여 건과 음란물 2만여 건을 게시하고 유포하다 4명(3명 구속)이 검거됐다. 이미 검거된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의 모방사이트 ‘○○○루2’도 만화저작물 10만여 건을 게시해 부당한 광고수익을 취득한 2명이 붙잡혔다.
불법 사이트들은 단속에 의해 접속이 차단되면 주소에 숫자를 붙여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4일 이내에 추가 차단하는 절차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협의로 도입됐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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