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플라스틱 대국' 중국, 올해 말까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전면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바다 배출 상위 10곳 중 4곳이 중국

중국이 올해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을 금지하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을 19일 공개했다.

중앙일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오염된 바닷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와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분해되고 재활용하기 쉬운 대체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용은 촉진하고 일회용,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용은 점차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중앙일보

상하이 빈장 산림공원 강변 산책길에 폐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비롯한 각종 해양 쓰레기가 쌓여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일회용 폼 플라스틱 식기류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화학제품의 경우 올해까지 생산이 금지되고, 2022년에는 판매가 중단된다.

문건은 의료폐기물이 든 플라스틱 제품 생산·사용은 물론 얇은 비닐봉지(0.025mm)와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0.01mm)의 제작·사용 금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 금지 등을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했다.

향후 5년 간 품목별·단계별 일정도 설정했다. 일례로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올해 말까지 금지되며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는 올해 말까지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 말까지는 플라스틱 식기류 금지가 현(縣) 내 식당으로 확대된다.

2025년 말까지 중국의 모든 도시는 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30% 줄여야 한다. 또 모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우체국 등은 분해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플라스틱 테이프·일회용 플라스틱 직조 가방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여파로 전 세계가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으며 경각심이 확대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8년 기준 3억 5900만t을 기록했다. 통계분석 포털 스태티스티카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30%는 중국에서 나왔다.

문제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생산된 플라스틱의 79%가 매립 혹은 방치되고 있다. 12%는 소각되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9%에 불과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에 의한 세계 해양 생태계의 경제적 손실은 매년 최소 130억 달러(15조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

중앙일보

중국이 향후 5년 안에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 대폭 줄이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강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으로 악명이 높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곳 중에 양쯔강·황하강·하이허강·주장강 등 4곳이 중국이었다. 1위인 양쯔강의 유출량은 연간 146만 9481t으로 인도를 흐르는 인더스 강(16만 4332t)의 8.9배였다.

중앙일보

플라스틱을 바다로 많이 유출하는 10대 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논문 '강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크리스찬 슈미트 등]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중국 만은 아니다. 인구 1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올해 7월부터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내 마트·쇼핑몰·노상 점포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영업정지와 취소 등의 제재가 따른다. 제품을 담아줄 때는 종이·천·나뭇잎 등을 이용한 재활용 가능한 가방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