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명 종합병원서 ‘명예원장이 아르바이트 직원 명예훼손·모욕’ 민원 제기
‘사지 않을 물건 제자리로’ 요구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진료과장에게 명령했다’며
명예원장, 몰래 찍은 사진 단톡방 게재…병원 측 “상황 파악 등 위한 정당 절차”
부산 유명 종합병원의 B 명예원장이 직원들이 모인 단톡방에 게재한 사진과 메시지. [제보자 A 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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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부산의 한 유명 종합병원에 한때 몸담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 병원 설립자 겸 명예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병원 직원이 모인 단톡방에 해당 직원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해 신원(이름)을 파악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진료과장에게 명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명예원장의 행위를 공연성(公然性)을 갖춘 명예훼손·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7일 이 병원 직영 편의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직원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고소인은 이 병원의 B명예원장이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원장은 지난 15일 병원 직원 다수(13명·이 중 한 계정은 응급실 공유)가 모인 단톡방에 A 씨를 멀리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마트 알바인 삐썩 마르고 키 큰 학생 진료과장에게 명령함. 알바 학생 이름 무엇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날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진료과장이 커피 3병을 카운터로 가져왔다가 돌연 사지 않겠다고 하기에 ‘사지 않을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놔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갑자기 단톡방에 몰래 촬영한 사진과 저런 글이 올라와 너무나 황당했다”고 했다. 이어 “단톡방에서 B 원장의 사진 게재 행위와 발언에 대해 즉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후 병원 내 한 관리자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 측은 경위서 작성 요구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소속 직원의 근무 태도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직영하는 편의점이기에 매니저는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도 모두 병원 소속”이라며 “파악해 보니 해당 진료과장이 물건을 사지 않은 이유는 해당 제품에 붙어 있던 ‘2+1’ 행사 알림이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과 A 씨의 불친절함에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불친절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상황을 문서로 설명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 측, 특히 B 원장의 대응이 정상적인 근무태도 관리나 시정요구를 넘어선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매니저 등 직속 관리자로부터는 단 한마디도 상황 설명이나 근무 태도 시정 요구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과정 없이 병원 내 최고 권력자인 B 원장이 단톡방에 인상 착의를 공개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진료과장에게 명령했다’며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병원 내 서열 체계를 강요하는 일이자 모욕”이라고 했다. 경위서 작성 요구 이전 상황이 이미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원장님과 친분이 있는 한 목사님이 문제의 장면을 목격해 ‘상당히 불친절해 보이더라. 이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전했고, 원장님이 병원 보안 직원에게 ‘편의점 근무자가 누구냐’고 물어 보자 직원이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직영 편의점 직원의 태도도 병원의 친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근무 태도 관련 지적을 받아본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고용노동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A 씨는 “문제 발생 직후 요구했던 것처럼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게재한 일 등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며 “하지만 당시에도 단톡방에 긴 항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B 원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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