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한계 느껴 현실정치 참여…평범한 사람 위한 사법제도 만들어야"
이탄희 전 판사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를 공개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이날 국회 의원회견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송파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민주당 입당 계기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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