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서 세훨호 참사 추모 문화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던 한국당이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등 방식으로 방해했다며 한국당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새해엔 이런 뉴스를 듣고 싶어요" 댓글 남기고 달력 받자!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