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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예고, 또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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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음주교통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58명이 면허취소 및 정지 조치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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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동안 도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123개소에서 벌인 음주단속 결과 58명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면허 취소자(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는 모두 22명이었으며 이중 만취수준(0.1% 이상)인 경우가 절반인 11명이나 됐다.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는 33명, 채혈 요구자도 3명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미만이 나와 훈방된 인원도 13명이나 됐다.

연령별는 3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8명, 20대 6명, 60대 1명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6명, 주부 1명, 무직 1명, 기타 8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도주하던 한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1.2km 가량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의 예고에도 음주적발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실시한 예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67명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 내 음주교통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58명이 면허취소 및 정지 조치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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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당일 오후 11시28분쯤 경기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 앞 인도에서 A(29)씨가 중원구청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알코올농도는 0.061%로 확인, 범칙금(3만원)이 부과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기간 일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예정인 만큼 한 잔의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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