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최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5·25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는데, 당시 한국당에서 같은 장소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방해를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 “ “한국당은 세월호 촛불집회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했다”며 “이 집회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양측 집회가 인접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린 점을 들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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