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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경찰, '세월호 참사 비하 논란' 김기수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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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지난달 17일 모욕 등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 사퇴서가 담긴 봉투를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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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4·16세월호 참사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기수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들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 전 특조위원에 대해 지난달 17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개 시민단체들은 김 전 특조위원이 운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김 전 특조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달 특조위원에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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